“주택연금 가입 서두르세요”
2월 신청자부터 월수령액 2.8% 줄어
2013-01-27 한경훈 기자
27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주지사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12월 주택연금 수령액 조정안을 확정하고, 내달부터 조정된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에 의한 월 수령액은 가입연령과 지급유형 등에 따라 현행보다 줄어드는 정도가 다르나, 일반주택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평균 2.8%(1.1~3.9%) 감소한다. 가입 연령이 낮을수록 연금 수령액은 더 많이 줄어든다.
제주지사 관계자는 “예를 들어 70세 어르신이 3억원 규모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 시 월 수령액은 1월까지 신청하면 103만원이지만 2월부터는 100만원으로 줄어든다”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1월 말까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