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환경미화원, 제주도 상대 임금 청구소송 일부 승소

2013-01-24     고영진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전·현직 환경미화원 75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1명당 120여 만원에서 2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2007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환경미화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 기간에는 각종 수당을 급여에 모두 포함해 지급했으며 정규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을 산정해 계산한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을 지급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들은 “급식비 등 다른 수당들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만 제주도는 잘못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주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수업무수당, 운전수당, 차량정비수당 등을 포함해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