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40대 공무원 불구속 기소
2013-01-24 고영진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
24일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5월 자신의 근무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글을 올리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에 동조하는 글을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