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여성 살해범 항소심서 성폭행 부인
2013-01-23 김동은 기자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체유기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날 강 씨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상의가 벗겨진 것은 끌고 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피해자가 경찰에 이미 신고를 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강 씨의 범행은 사전에 계획됐다며 오히려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강 씨는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고, 성폭행을 하려다 실패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이라며 “특히 범행 후 사체를 유기했고, 피해자 유족들의 상처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증인을 요청함에 따라 오는 30일 2차 공판을 갖기로 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 및 위치추적과 전자발찌 부착,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수강을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