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40대 금고형
2013-01-21 고영진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운전 중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45·여)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8시35분께 서귀포시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김모씨(67·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를 일으켜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