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판매대금 가로챈 30대 징역형

2013-01-20     고영진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의 수산물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34)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7월 28일 제주시 모 음식점에서 수산물 판매대금으로 받은 58만8000원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010년 7월 28일부터 2011년 9월 28일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3200만7500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도 없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