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세 조작한 40대 벌금형
2013-01-20 고영진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주식시세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양모씨(44)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404만8986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씨는 2010년 6월 22일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증권거래사이트에 접속, 모 업체의 주식을 사고파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작해 404만8986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