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어류 사전검사 의무화

특별법조례개정, 청정제주 이미지 실추예방 도모

2005-02-14     한경훈 기자

도내에서 유통되는 양식 어류에 대한 방영검사 및 안전성검사가 한층 강화된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개정, 종전 도내에 반입되는 수산종묘에 한해 실시하던 방역검사 등을 앞으로는 유통되는 모든 양식 어류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폐사 및 병든 넙치 유통, 항생물질 초과 검출 등에 따른 청정제주 이미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가 최근 제주도의회의 승인을 거쳐 마련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 시행조례 개정 내용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도내로 반입하는 양식용 어류에 한해 사전에 어류 질병 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도내에서 유통되거나 반출·반입되는 모든 양식 어류에 대해 사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했다.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질병은 어류의 뇌 또는 근육 손상이나 신경괴사증을 일으키는 버나 바이러스증, 이리도 바이러스증, 노다 바이러스증, 스쿠치카증 등 4종이다.
또한 도내에서 양식한 어류 가운데 항생제 등 유해물질 함유량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림포 바이러스 감염증, 궤양, 탈장, 지느러미 부식증, 심한 안구 돌출, 피부상처 등의 있을 때는 앞으로 유통이나 반출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양식 어류를 반입 또는 반출하려면 20일 전에 질병검사 의뢰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도내에서 양식한 어류를 식용으로 출하하려면 어병 감염 여부 및 유해물질 잔류검사 신청서를 출하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 500만원에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개정조례와 관련한 제주도사무위임조례 개정안 승인을 받는 대로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검사 민원 폭증에 대비, 검사기관을 종전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1개소에서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양품안전청,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도보건환경연구원, 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 등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