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교통사고 낸 30대 벌금 400만원
2013-01-14 고영진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30)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시50분께 제주시 연동 지역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모씨(57·여)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