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사용료 가로챈 40대 벌금 100만원
2013-01-14 고영진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건축주로부터 받은 전력 사용료의 일부를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피고인 강모씨(4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2011년 12월 21일 제주시 지역에서 건축물 전기설비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주에게 전기 사용을 위해 필요하다며 신규부담금과 임시전력 사용료 등 357만3400원을 받아 22만5000원만 한국전력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 334만8400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