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법위반율 5%...전국평균 수준

환경부 지난해 4분기 단속결과

2005-02-14     정흥남 기자

제주지역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의 환경법위반율이 전국 평균선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3일 지난 2004년 4분기 전국 시·도의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3만3399개소를 단속하고 위반업소 167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역은 기준초과 453개소, 비정상 가동 201개소, 무허가 391개소, 기타 630개소로 집계됐다.
단속업소 중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5.0%이며, 위반내용에 따라 개선명령(455개소), 조업정지(218개소), 사용중지(213개소), 폐쇄명령(177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시도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위반율은 경기도가 7.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인천(7.4%), 울산(6.5%), 부산(5.7%), 경남(5.4%), 전남(5.1%), 제주(5.0%), 강원(4.4%), 충북(4.1%)의 순이었으며, 대전(1.2%), 전북(1.6%) 등이 비교적 낮았다.
200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단속 업소수는 줄어든 반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3종이상 사업장에 대한 단속율과 고발율은 2배 이상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