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운영비 횡령한 전 이장 집행유예 1년

2013-01-13     고영진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마을 운영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 마을이장 김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10월까지 마을 운영비 238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2009년 6월 제주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마을 운영비 165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나머지 마을 운영비 730만원과 보조금 2000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