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고소해” 폭력·협박 50대 구속영장

2013-01-10     허성찬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10일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로 A씨(53)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서귀포내 모 마트에 들어가 2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뒤, 이로 인해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고소인을 폭행하고 5회에 걸쳐 전화 또는 찾아가 협박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