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유혹 ‘소셜커머스’ 조심

제주소비생활센터, “충동구매 자제···신중해야”

2013-01-10     김동은 기자
최근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할인율 과장은 물론 가짜 상품까지 판매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피해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A(27)씨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운동화 한 켤레를 구입했다. 가격도 저렴한 데다 상품평까지 좋아 아무런 걱정 없이 구입했지만 며칠 후 자신이 신고 있는 운동화가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해당 업체에 반품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반품기간이 경과됐다며 환불이 안 된다는 주장만 되풀이 했다.

B(22)씨 또한 소셜커머스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가죽시계를 구입했다. 그러던 찰나에 친구로부터 시계구입 가격이 온라인 최고가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이처럼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가짜 제품을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하는가 하면, 반값 할인을 내세워 50%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할인 전 가격을 부풀려 할인율을 표기하고 있다.

더구나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청하면 ‘통신판매사업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 5곳과 협약을 체결해 할인율을 뻥튀기하는 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가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 11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은 데다 특히나 영세한 소규모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통한 피해가 이어지고 실정이다.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소셜커머스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모두 믿을 수 있는 사업자인지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상품을 구입했으나 설명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는 등의 상담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때문에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구입 전에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가짜 상품을 정품이라고 거짓 광고한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 4곳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