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금품 훔친 30대 검거

2013-01-10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10일 찜질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0)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삼도2동 소재 모 찜질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49)씨 손목의 사물함 열쇠줄을 미리 소지한 커터칼로 자른 뒤 사물함을 열고 뒤지다가 찜질방 관리인에게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2시께 같은 장소에서 이용객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사물함 열쇠를 이용해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