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독립은 百年河淸인가
감사위원회의 완전 독립은 도민숙원이며 제주자치도의 해묵은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완전 독립은 도 당국의 기피로 백년하청(百年河淸)이 되고 있다.
감사위가 도지사 산하 기관으로 묶여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한, ‘청렴한 제주도 공직사회’를 실현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지난 8일 우근민 지사가 단행한 인사에서도 제주도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교체 되었다. 이렇듯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감사요원들이 인사 때가 되면 도지사의 뜻에 따라 기용-승진 할 수도 있고, 좌천과 자리 이동도 될 수 있는 게 지금의 감사위원회 위상이다.
물론 관련법규에 따라 독립적인 감사권이 보장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사의 인사권 장악으로 인해 감사위가 실질적-현실적으로는 도에 예속돼 있는 상태다.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통해 도지사의 비위를 맞추었느냐, 거슬렸느냐에 따라 인사 때 승진-좌천-이동 등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감사위 위상이 이러한데 엄정(嚴正)한 감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다.
때문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모른 채 명패만 부여잡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감사위의 최근 행태들을 압축해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없지 않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세계7대경관 투표, 삼다수 불법 반출, 육상풍력발전 지구지정 절차, 도지사 친-인척 및 선거공신 사업 개입 등에 의혹이 제기 됐으나 감사위는 침묵만 지키고 있어 책임성과 자율성이 실종 됐다”는 것이다.
즉 “부실행정으로 공공자산이 사익추구에 악용돼 도민 이익이 현저히 침해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지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이거나 제주도정의 주요 시책과 맞물린 사안에는 머뭇거리고 있다며 이는 감사위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결국 제주도가 ‘공직자 청렴도’와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각각 전국 꼴찌와 하위(下位)로 불명예를 기록하게 된 원인(遠因)도 감사위가 제몫을 못하는 데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제주도 공직사회가 청렴해지고 기강이 바로 서려면 먼저 감사위원회가 제주도로부터 완전 독립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