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 활동가 무더기 벌금형
2013-01-09 고영진
제주 민군 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가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에 무단으로 출입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김모씨(45) 등 8명에게 각각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2월 18일 오후 1시13분께부터 오후 4시까지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강정포구에서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적힌 노란색 깃발 등을 단 카약을 타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현장 부지인 속칭 ‘구럼비’ 해안에 상륙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