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추진
제주상의, 올해 200명 대상...정규직 전환도 지원
2013-01-08 한경훈 기자
제주상의는 지난 1일 고용노동부와 ‘2013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대한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청년층 미취업자(만 15~29세 이하)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상의는 올해 청년인력 200명이 도내 중소기업체에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지원 인원(158명)에 비해 32% 증가한 규모다.
채용인턴에 대해서는 약정임금의 50%(1인당 월 50만원~80만원 한도 내)를 최대 6개월까지 기업체에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이 해당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6개월간 65만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사업 참여 기업의 조건은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하며, 향락소비업, 근로자파견업, 음식점업, 보육․교습시설 등은 제외된다.
제주상의 관계자는 “연중 지원공고를 통해 대상 기업과 청년 일자리 구직자를 모집할 계획”이라며 “인턴 참여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