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서 술 마시면 벌금
제주해양경찰서, 2월부터 어선 내 안전단속 강화
2013-01-08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 승객 및 업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갖고 2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낚시어선에서 술을 마시거나 위험물을 반입 또는 운송하는 행위 ▲구명동의 미착용 행위 ▲정원을 초과해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영업제한구역이나 영업제한시간을 위반해 낚시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와 제55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낚시어선 업자에게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지게 된다.
제주해경은 이달 말까지 낚시어선이 갖춰야 하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계도·홍보기간이 끝나는 2월1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