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신고자 보상금 지급
2013-01-08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제주시 평화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신고해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A씨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해 음주운전이 확인됐을 경우 신고 내용에 대한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최대 3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112로 신고한 B씨가 30만원의 보상금을 탔으며, 12월에도 C씨가 보상금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