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치원 교육비 지원 확대

2005-02-12     김은정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11일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과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및 저소득층 만3~4세아 교육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05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은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340만원 이하인 가구인 경우에 한해 2명 이상의 자녀가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 둘째 아이 이상부터 교육비를 지원하게 될 방침이다. 그러나 유아교육비 지원한도액 전액을 지원받는 법정저소득층의 만 5세아 또는 만 3․4세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범위는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 223만원(4인가구 기준)에서 272만원으로 확대, 국․공립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급식비 월3만원 포함)을, 사립은 월 15만3천원 이내로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층 만3,4세아에 대한 교육비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월 소득액 159만원에서 최대 204만원까지 상향조정됐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교육비의 30%부터 100%까지 차등지원하게 된다.

한편 유아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