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도 첫 기간제 교사 활용
도교육청, 정교사 추가선발계획 중단으로
2013-01-07 김광호
현재 도내 유치원에는 정교사의 출산휴가 등에 따른 기간제 교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정교사를 대신한 기간제 교사는 한 명도 없다.
제주도교청은 올해 신설되는 제주시 도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학급 및 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학급 증설 등에 따른 유치원 신규 교사를 3명 선발키로 하고 지난 해 11월16일 임용시험 변경계획을 공고했다.
그러나 이 변경 임용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부터 도입되는 3, 4세 누리과정의 전국 적용에 따라 유치원 교사를 1명 추가해 선발토록 한데 따른 것으로, 당초 선발예정 인원은 2명이었다.
결국 당초 선발예정 인원 2명을 제외한 1명 선발은, 다른 지방 임용시험 일부 응시자들이 “추가 증원 공고가 늦게 난 지역별 경쟁률이 달라져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선발계획 변경공고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데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하면서 계획이 취소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1학기 중 유치원 정교사 추가 선발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정교사 대신에 기간제 교사를 활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 유치원 학부모는 “정교사의 휴가로 인한 일시 기간제 교사의 수업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1학기 또는 2학기 전체를 기간제 교사가 맡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교육청의 개선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