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사에 공권력 투입은 불법”

강정마을회, 제주지방경찰청장에 공문 발송

2013-01-07     김동은 기자
강정마을회가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채 불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경찰에 강정마을에 대한 공권력 투입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는 7일 장전배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낸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경찰력 지원 중단 요청’ 공문을 통해 “불법 공사장에 경찰력이 지원된다면 그 또한 불법적인 공권력 투입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주민동의절차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업이고 각종 행정절차가 날치기로 이뤄졌다”며 “이로 인해 주민과 지킴이들에 대한 공권력 행사가 완벽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 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이 전액 통과되기는 했으나 70일간의 철저한 검증 등의 부대조건이 달렸다”며 “기획재정부가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에 배정한 1/4분기 예산은 70일간의 공사중단을 전제로 20일간의 공사비용만을 반영해 162억만 승인했다”고 밝혔다.

마을회는 “국고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은 예산 배정이 이뤄진 후에 가능하다”며 “예산배정이나 자금 배정도 없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면 이는 명백한 불법공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과 지킴이가 불법공사를 하지 말라는 주장과 행동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업무방해가 아닌 행위에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고착이나 체포하려 한다면 그 행위자체가 형법상 불법감금죄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