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제동'

2013-01-06     고영진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가 들어설 예정인 제주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 J씨(57.여) 등 3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제주도가 2011년 9월 28일에 한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처분은 항만공사 시행처분 무효확인 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제주도는 2017년까지 총사업비 1130억원을 투입, 부지 6만8000㎡, 방파제 1465m, 접안시설 270m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이 일시 중단, 제주도내 LNG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제주도가 항만공사 시행사실 고지를 뒤늦게 해 항만법을 위반하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