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적기지’ 발언 고대녀 김지윤씨 무혐의
2013-01-06 김동은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임관혁)는 김씨를 해군 등이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김씨의 ‘해적’이라는 표현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다”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이에 해군과 해군 예비역 단체들은 “전 해군 장병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