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낚시어선서 구명조끼 입어야
제주해양경찰서, 제주도 지정 고시 계도·홍보
2013-01-06 김동은 기자
제주도가 지정 고시한 규정에는 △동절기 무인도·갯바위 낚시어선 영업제한 시간을 삭제해 레이더 등 야간항해 장비를 갖춘 낚시어선이면 시간에 관계없이 출항 가능 △와도(한경면 고산리), 해암서(추자면 묵리), 사수도(추자면 예초리), 절명서(추자면 신양리, 부속여포함), 화도(본섬 제외 부속여)를 영업 제한구역으로 설정 △낚시인 등 낚시어선 이용자는 모두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및 제55조’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이 기간 중 낚시어선이 갖춰야 하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도 및 홍보기간이 끝나는 오는 2월 1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