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자녀학습비 추가 지원

2013-01-03     고영진
제주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아동양육비와 자녀학습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자녀양육비는 지난해까지 매월 5만원이 지원되던 것을 2만원이 오른 7만원이 지원되며 학습지원비는 지난해 7만원에서 3만원을 추가, 1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지원기간도 최대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이외에도 한부모가족들에게는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고 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