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대의견 따라 불법공사 중단해야”
군사기지저지범대위 3일 기자회견
2013-01-03 허성찬 기자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예산이 부대조건을 달고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불법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3일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해군은 2007년 국회 해군기지 최초 예산안 처리당시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부대조건을 무시한채 지금껏 사업을 강행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범대위는 “새누리당은 대선 승리감에 도취해 해군이 불법 공사를 강행하는데도 공사중단 조건을 없었다는 듯 해군을 두둔하는 등 여야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범대위는 “정부와 해군이 불법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국회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대통합을 강조한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대위는 “정부와 해군은 국회 부대조건에 따라 즉각 공사를 중단하라”며 “국회도 해군의 위법한 공사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즉각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