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7대경관에 免罪符 준 감사원

2013-01-02     제주매일

우근민 지사가 공식 석상에서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까지 공언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과정에는 ‘법적 행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일단 봉합 됐다. 구랍 27일 감사원이 7대경관 감사 결과를 그렇게 결론짓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 지사는 7대경관 선정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형식적 표면적으로는 면책을 받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과연 ‘제주세계7대경관’ 선정과정을 둘러싼 많은 논란들에 대해 엄정 명쾌하게 감사를 실시했고, 정직하게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감사원이 제주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꼴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당초 제주지역 7개 시민단체들이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은 5개항이었다. 집행예산의 정당성 여부, 국제전화 사용료납부 등에 대한 적정성, 전화투표 공무원 동원, 이로 인한 공공사무 저해, 이면계약서 여부 등이었다.
 적어도 제주도가 7대경관을 구실로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과, 도의회 승인 없이 81억 원을 멋대로 돌려 쓴 것은 사후 승인을 받았더라도 분명 행정적 하자다. 하지만 감사원은 7대 경관과 관련, “제주도의 업무추진에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없다”고 후한 결정을 내렸다.
 만약 7대경관 감사 결과 조치가 진실로 엄정-명쾌-정당한 것이라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강력 반발하면서 성명을 통해 던진 다음 질문에 대해 감사원은 정직하게 답해 주어야 한다.
 첫째, 도지사는 예비비를 돌려쓰기 전에 도의회 승인을 얻었어야 함에도  멋대로 선전용(先轉用) 후 말썽이 나자 후승인(後承認) 받은 것이 정당 한가. 둘째, “공무원들의 전화투표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엄포성 공문이 엄연히 있음에도 공무원 강제 동원이 없었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KT-제주도-제주관광공사-뉴세븐원더스 재단이 맺은 이면계약서의 존재여부는 수사권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던가,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하지 않은가 등이다.
 우근민 지사는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그러나 잘못이 없으면 박수를 보내 달라”고도 했었다. 그러나 우근민 지사가 박수를 받으려면  위의 물음에 대해 감사원의 해답이 있은 뒤라야 한다. 표면적이요 형식적이 아닌, 진정성 있는 면책도 그 후로 유예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