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 등 외상대금 갚지 않은 40대 구속
2005-02-12 김상현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11일 활어, 자동차, 공예품 등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대금을 갚지 않은 김모씨(43.남제주군 남원읍)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호텔을 운영하는 김씨는 1999년 4월 또 다른 김모씨(42)로부터 수산 마트 고문이라며 속인 뒤 외상으로 활어를 구입하는 등 40회에 걸쳐 1100여 만원 어치를 구입한 뒤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다.
김씨는 또 2002년 3월 경모씨(45)에게 목공예품인 장승 23개를 납품 받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이듬해 4월까지 수회에 걸쳐 승용차. 건강식품 등 2000여 만원의 외상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