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고 허위진술 지시한 30대 징역 6개월

2013-01-02     고영진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H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8시36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태로 제주시 삼도동에서 도련동까지 약 7㎞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K씨에게 전화해 K씨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