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제공 30대 PC방 업주 징역 8개월

2013-01-02     고영진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K씨(3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K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지난해 3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배우가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95건이 저장된 음란사이트 아이콘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09년과 2011년 각각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포함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 간 전과가 없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부분은 미필적 고의 정도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