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대의견은 공사중단 의미”

강정마을회 성명

2013-01-02     김동은 기자
강정마을회가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내걸었던 3가지 부대의견이 사실상 공사중단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해군의 공사 재개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는 2일 성명을 통해 “국회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예산집행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예산지출계획부터 중지하라는 것으로 봐야하는 데 해군은 24시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마을회는 “국회가 내건 부대조건을 사실상의 공사 중단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이라는 항목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선 최소한 무역항으로 지정된 구역만이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시키는 등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부터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해군은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철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며 “우근민 지사도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이자 갈등의 핵심인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