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대의견은 공사중단 의미”
강정마을회 성명
2013-01-02 김동은 기자
강정마을회는 2일 성명을 통해 “국회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예산집행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예산지출계획부터 중지하라는 것으로 봐야하는 데 해군은 24시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마을회는 “국회가 내건 부대조건을 사실상의 공사 중단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이라는 항목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선 최소한 무역항으로 지정된 구역만이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시키는 등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부터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해군은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철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며 “우근민 지사도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이자 갈등의 핵심인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