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 대표 8명 약식 기소

검찰, 무단 농지 전용한 혐의

2012-12-31     김광호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은 31일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 농지를 차고지로 사용한 A씨(29) 등 8개 렌터카 업체 대표 8명을 농지법 위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9월께부터 올해 9월께 사이에 제주시 지역 2군데의 농지 633㎡ 등을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시멘트로 포장해 차고지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제주시와의 합동단속 후 8곳 무단 전용농지 대부분이 원상복구(7곳)된 점을 고려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