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요트 등 유치 세수 확충
제주시, 내년 신규 세원 발굴 주력
2012-12-30 김광호
제주시는 30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차별화된 지방세특례제도를 활용, 항공기 및 요트 등 고급선박의 제주 등록 유치를 활발히 전개해 신규 세원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상 항공기 재산세율은 0.3%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율조정 특례조례는 0.18%로 하고 있고, 요트 등 고급선박도 다른 지역은 취득세율 10.1%, 재산세율이 5%이나 제주도는 각 2.02%, 0.25%이다.
따라서 제주가 다른 지방에 비해 취득세는 5배, 재산세는 20배 나 낮아 항공기 정치장 및 고급선박 정박 유치에 최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제주시 지역에는 김녕, 도두, 이호에 요트계류장이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각 항공사와 전국 45개 요트회사를 방문해 항공기와 요트의 제주 등록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