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국민안심 서비스’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
제주지방경찰청, 미성년자·여성 대상 운영
2012-12-27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내년 1월1일부터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기기에 따라 원터치 SOS(휴대폰·스마트폰), 112 긴급신고앱(스마트폰), U-안심(전용단말기) 등으로 나뉜다.
지난 7월31일부터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이 서비스가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 4월 서비스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5건의 범인 검거와 구조 실적(범인 검거 20건, 신고자 구조 5건)을 거두는 등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 현재 도내에서 약 5000명이 가입하는 등 주민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미성년자나 여성은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장전배 제주경찰청장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각종 흉악범죄로부터 미성년자와 여성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주는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