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카사 델 아구아 철거해야"
광주고법 제주부, 원고 '존치' 주장 항소 기각
2012-12-26 김광호
일부 철거에 반대하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1심에 이은 원고 패소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광주고법 제주행정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26일 (주)제이아이디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카사 델 아구아’ 대집행영장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가설건축물을 그대로 존치토록 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행정청의 권능이 무력화된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가설건축물은 콘도미니엄의 분양을 위한 견본 주택용도로 축조된 것으로서 그 존치기간이 지났음에도 주변의 미관에 지장이 없고,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를 그대로 존치토록 한다면 피고(서귀포시)의 권능이 무력화돼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가건물의 건축사적 가치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한 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은 대집행 요건을 적법하게 구비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제이아이디는 이 가설건축물은 당초부터 영구적인 존치를 전제로 50억 원의 비용을 들여 건축한 것이고, 2011년 사망한 멕시코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유작으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며 서귀포시의 대집행영장통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