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제주시 골목 점령
시내 곳곳 난립···보행자 안전도 위협
2012-12-26 김동은 기자
26일 제주시 연동 신화의 거리 인근 골목가.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이곳 골목가에는 전신주마다 불법 광고물이 어지럽게 걸려 있었다.
인근 상가를 홍보하는 현수막 등 다양한 불법 광고물이 마구잡이로 설치돼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일부 현수막은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은 채 걸려 있어 바람이라도 불면 자칫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어지러운 골목가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게다가 이른바 ‘타투’라 불리는 문신 시술을 홍보하는 불법 광고물도 설치돼 있어 미성년자들의 탈선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었다.
지역 주민 A(34)씨는 “언제부터인가 불법 광고물이 골목 전신주마다 설치돼 있었다”며 “이렇게 내걸린 불법 광고물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 정서와 심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시 도남동 보덕사 인근도 사정은 마찬가지.
자동차 판매 현수막이 전신주와 가로등을 점령하다시피 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 설치하고 있었다.
제주시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 등) 단속 건수는 지난해 15만8000여 건, 올 들어 12월말 현재까지 16만여 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행정당국이 매주 단속에 나서고 있고, 주말에는 기동반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이 마저도 한계라는 지적이다. 단속에서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나면 이후 업주들이 보란 듯이 다시 설치해 놓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불법 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을 비롯해 단속의 손길을 보다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매주 금요일마다 읍면동과 함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주말에는 기동순찰반까지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업주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읍면동과 함께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