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병원서 흉기 난동 40대 구속

2012-12-26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26일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42)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0시25분께 제주시 일도2동 소재 모 병원에 술을 마시고 들어간 뒤 병실에 누워있다가 이를 제지하던 병원 관계자의 목과 손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1일 외치핵(치질) 증상으로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사건 전날인 22일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을 마신 후 수술 부위에 통증이 오자 진통제를 얻기 위해 병원에 들어갔다가 직원들이 나가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