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출협상 재개' '항체 돼지 도내 도축'

'돼지 콜레라 양성반응사건'…행ㆍ학ㆍ농ㆍ단체들 합의

2005-02-11     고창일 기자

국제수준의 축산 방역체계구축, 일본 수출 협상 재개, 항체발생 돼지의 도내 도축 소비.
돼지콜레라 항체검출이 백신 접종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중간발표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6일 행정, 학계, 생산자단체, 양돈농가 등 40명을 참석시켜 돼지콜레라 재발방지대책을 논의,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양성 반응 돼지 도내 사육 및 도축허용 방침에 대해 제주도는 이동제한 및 도축금지가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 더러 돼지고기 가격 및 육류의 안정적 공급으로 축산물시장. 육가공업체 충격 최소화, 항체양성 발생농가 모돈 및 전두수 다른 지방 반출시 올해 돼지 생산량중 10만마리가 이에 해당돼 전국적으로 제주산 돼지고기 소비시장 붕괴를 불러 도내 양돈산업의 붕괴 등이 우려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일정 예산을 투입, 국제수준의 방역체계 구축과 함께 질병발생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축사육환경 개선, 농가와 조합. 지자체 합동 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등을 도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백신항체 양성반응 원인 등과 관련한 국가검정체계 확립 차원에서 약사법. 사료법 등 개정 대정부 건의, 불법 자가면역 증강제 사용 등 청정정책에 위반하는 농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일본 수출 재개에 힘쓰기로 했다.
강대평 도 축정과장은 "돼지콜레라 백신 주사접종이 아닌 만큼 충분히 일본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농림부 등과 협조체계를 이뤄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길이 다시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농가의 경우 수출규격돈 생산 및 적정량 지속공급을 비롯해 무허가 동물약품. 백신 사용금지 및 신고, 정기적 혈청검사 의뢰 등 농가 사양관리 강화를 자발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꼽았다.
조합. 육가공장에 대해서는 방역. 위생 계약농가 컨설팅 강화, 자체 위생관리 기준 검증 시스템 구축, 수출육가공협의회 구성. 운영 활성화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