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취득세액.납기 안내

2012-12-23     김광호
o...제주시는 내년 신축하는 주택부터 취득세액을 준공과 동시에 SMS를 통해 건축주에게 알려줘 세금부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나 사실상 선(先)납부 독려라는 점에서 오히려 대상 납세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
제주시 한 관계자는 23일 “내년 1월부터 준공하는 신축 건물부터 시가 표준액과 취득세액을 산정한 후 납세자의 휴대폰으로 ‘취득세액과 납기안내 문자’를 전송할 계획”이라며 “미리 세금액을 알 수 있어 자진신고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기대.
이 관계자는 이어 “물론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지만, 혹시 이를 숙지하지 못하는 건축주들이 있을지 몰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납세 대상자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