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 강제추행 징역형
2012-12-23 김광호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도장의 학생인 8세의 여아를 추행했다”며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모 체육 도장 사무실에서 A양(8)을 무릎에 앉히고 추행하는 등 약 2개월 동안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