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등 2명 징역형
2012-12-23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34.여)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24일 오후 9시57분께 제주시내 도로 약 150m 구간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83%)을 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2형사부는 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47)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화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K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6시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약 30분 가량 거부하고, 5월27일 오전 4시50분께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84%)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했고 이로 인해 공판에 회부돼 재판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