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육상풍력지구 지정 중단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2012-12-23 김동은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7일 성명을 통해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선 관련 조례에 따라 20일간 의견수렴을 해야 하지만 10월 17일 변경공고를 통해 신청받은 지정계획에 대해선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공모기간 만료일인 10월 26일부터 심의위원회 개최일인 12월 24일까지 약 두 달간의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가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관련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풍력개발이익을 도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10월 17일 변경공고에는 개발이익의 공유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이는 도지사의 책무를 게을리 한 ‘부작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는 위법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제주도 역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24일 예정됐던 육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심의를 위한 풍력발전 심의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