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외국인 근로자 인권자문단 운영

내·외국인 7명으로 구성

2012-12-23     김동은 기자
해경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 자문단을 구성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반인권적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외국인 7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도내 양식장 등을 중심으로 해·수산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법적 보호 기반이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외국인 자문위원단은 내국인 3명과 중국·대만·베트남·캄포디아 등 각각 1명씩 총 7명으로, 해·수산 분야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신고 상담과 외국인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 실태 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외사 범죄에 대한 신속 대처를 위해 중국어 방언 등의 통·번역 임무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제주해경은 이에 따라 외국인 자문위원단과 합동으로 지도·점검 등을 벌여 외국인 대상 인권침해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