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서 동료 살해한 50대 구속영장
2012-12-21 허성찬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21일 공사현장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52)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 40분께 서귀포 소재 모 원룸에서 공사장 동료 B씨(46)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흉기에 찔린채 도망을 나오면서 112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밤 11시 16분께 긴급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나이어린 B씨가 피의자를 무시하는 행동을 자부 보여 감정이 쌓여 있었으며, 당일날도 B씨와 일당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