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여성 강제추행 2명 실형
2012-12-20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최 모 피고인(23)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토록 했다.
최 씨는 지난 5월29일 오전 3시40분께 제주시내 한 연립주택 계단에서 A양(18)을 수회 때려 강제추행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새벽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방법이 위험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2형사부는 또, B씨(24)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25)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6월9일 오후 10시25분께 서귀포시 지역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길을 걸어가는 B씨를 강제추행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