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포전거래 서면계약 의무화

1월부터 양배추.양파 시범시행 후 확대

2012-12-20     김광호
농산물을 포전거래(일명 밭떼기)할 때 서면계약이 의무화된다.
생산물을 수확하기 전 밭에 경작된 상태에서 거래하는 포전매매시 서면계약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제도로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우선 양배추, 양파를 포전거래 서면계약 시범품목으로 시행한 후 점차 배추, 무, 마늘 등 저장성이 약한 채소류로 확대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농산물을 생산한 농업인과 상인들 간에 구두약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과 시비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포전매매시 서면계약을 위반하면 상인(매수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 생산자(매도인)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해 표준계약서를 거짓 표시 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할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포전거래 서면계약 의무화 및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양배추, 양파재배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 까지 이를 집중홍보하고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제주시 지역 양배추 및 양파 재배면적과 생산예상량은 각 1476ha에 9만7000t 및 713ha에 4만3490t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양배추는 생산량의 약 70%가, 양파는 약 30%가 포전거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포전거래 서면계약서는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 비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