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초 스쿨존 ‘과속도로’ 전락
제한속도 시속 30km 위반 다반사···어린이들 ‘위험천만’
2012-12-18 김동은 기자
18일 오전에 찾은 이도초 정문 앞.
이도초 정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는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주행 속도는 시속 30km. 차도에 큼지막하게 제한속도가 표시돼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를 무시한 채 그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차량들의 속도를 한참동안 재봤으나 제한속도를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었다. 심지어는 제한속도의 두 배인 60km의 가까운 속도로 달리는 차량도 눈에 띄었다. 더구나 이 곳은 도로의 특성상 운전자들이 과속을 일삼기 일쑤여서 어린이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선 그 흔한 과속방지턱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속도위반을 감시하기 위한 단속 카메라도 설치돼 있지 않아 운전자들이 마음 놓고 과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케 했다.
더욱이 인근에선 불법 주·정차 행위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등·하교 하는 어린이들의 시야 마저 방해하고 있었다. 때문에 어린이들이 무심코 횡단보도를 건넜다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과속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하지만 사실상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등굣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전부다.
반면 인근의 남광초등학교 경우 학교 주변에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이 잘 설치돼 있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었다.
학부모 A(39·여)씨는 “학교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해놓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관리에는 손은 놓은 것 같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설물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도초의 경우 개교한 지 얼마 안되다 보니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기본적인 표지판과 방호울타리까지만 설치하게 됐다”며 “내년 4~5월쯤 과속방지턱 설치 등 시설물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