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재산세규정 정비

2005-02-07     한애리 기자

북제주군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을 통해 재산세규정을 전면 정비할 방침이다.
북군은 지방세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3일 입법예고를 거쳐 군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 군세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북군은 현행 종합토지세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이원화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규정을 삭제하고 튜지분재산세로 재산세 규정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또한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주택분재산세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북군은 과세납기도 개정할 계획인데 7월에 건물분재산세와 주택분재산세의 50%를 과세하고, 나머지 50%는 10월에 과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북군은 현행 175/1000의 주행세 세율을 215/1000으로 인상하고 도시계획세 세율은 2/1000에서 1.5/1000으로 인하조정하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 과세는 5년간 중단한다.